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업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.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써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
1.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저소득층, 영세 자영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하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민들에게 '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'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2.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
지원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,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및 내용이 달라집니다. 1유형과 2유형 모두 '취업지원서비스'를 지원합니다.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'소득지원'인데요. 1유형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. 2유형은 구직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▶ 공통:: 취업지원서비스
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역할
1. 심리, 취업, 진로 등 맞춤형 취업상담
2. 직업 훈련, 창업 지원 등 그 밖의 프로그램
3.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, 복지 프로그램
▶ 1유형:: 구직 촉진 수당
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1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.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.
▶ 2유형:: 취업활동 비용
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.
3.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
지원을 받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여기에 충족될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지원대상은 유형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.
▶ 1유형
1유형은 대상이 '요건심사형'과 '선발형'으로 구분됩니다. 연령, 소득, 재산, 취업 경험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. 여기서 선발형은 '청년층'과 '비경제활동인구'로 나누어져 예산 범위내에서 참여자격이 인정 됩니다.
a. 요건 심사형 (법정의무 지출)
[15~69세의 구직자] + [소득 재산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] + [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보유]
b. 선발형(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)
청년층 |
비경제활동인구 |
18~34세 청년층 구직자로서, 기준 중위소득이 50%초과 ~ 12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|
15~69세 구직자로서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|
▶ 2유형
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 2유형의 아래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.
저소득층: 15~69세,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구직자
특정계층: 생계급여 수급자, 노숙인, 북한이탈주민 등
청년층: 18~34세
중장년층: 35~69세,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구직자
※ 참고사항: 2021년 기준 중위소득
4. 국민취업준비제도 신청방법
국민취업준비제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접속 후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. 본격적인 신청, 접수 기간 및 방법은 나중에 공지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.
※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: www.korea-ua.com/Home
※ 고용노동부 블로그: blog.naver.com/molab_suda/222174754905
※ 문의: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
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제 입장에서는 예전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를바가 없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. 안내드린 조건과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부분에 신청하셔서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립니다.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날까지 모두 화이팅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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